굶는 아이 밥 사줬더니…"거지 취급" 학부모 보상 요구

한상헌 기자(aries@mk.co.kr),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8. 3.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학부모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고 재신고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체험학습 중 간식을 사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고 하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 그러자 학부모는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며 사과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신용카드 영업을 하는 학부모를 만나 상담을 하다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는 신청서를 쓸 때까지 교실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협박에 결국 가입했지만 신용카드를 안 쓰고 버려야 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교권 침해 사례 중 일부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접수가 1만1600여 건 집계됐으며 아동학대 등 악성 민원, 학생과 학부모 등의 수업 방해, 폭언·욕설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접수한 교권 침해 사례가 1만162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57.8%(672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의 교권 침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아동학대 등 악성 민원과 업무 방해 사례에는 학부모가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차로 등교시켜줄 것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교사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례가 있었다. 학생의 폭행과 폭언 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 학생은 발표하기 싫다고 커터칼을 꺼내 협박했고, 또 다른 학생은 교사에게 "골프채로 대××(머리)를 쳐버리고 싶다" 등 폭력적인 언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의 폭언도 상상 이상이다. 사례엔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 "내 말 무시하면 다 죽이겠다"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 등 발언이 접수됐다.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삼촌이 상담하러 간다고 한다" "선생님 임신시키고 싶다" "선생님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된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 발언도 심각했다.

학생의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교권 침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0%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원 69.1%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16일 전국 1315개 유치원과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또 지난 5~9일 학부모정책모니터단 학부모 1455명이 응답했다.

특히 교원 과반수는 모든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를 묻는 데에는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한상헌 기자 / 문가영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