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효율 높은 열병합발전 푸대접"···SMP상한제 손실보전 '재격돌'
열병합기업, 상한제후 수천억 손실
변동비 전액 보상요구 나섰지만
거래소 "전기발전 손실여부 불명확"
"열·전기 동시생산 효율 높은데 차별"
원가 중 열·전기비중 해석이 관건
올 6월 무산됐던 열병합발전사의 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손실보상 논의가 이달 재개된다. 그간 열병합발전사들은 “SMP상한제로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기를 돌릴수록 손해를 봐 합리적인 변동비(연료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전력거래소는 “변동비 중 일부만 보전해줄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는 “실비를 모두 보상받는 일반 발전사와 비교해 차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본지 6월 1일자 12면 참조
3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대륜발전은 열병합발전사를 대표해 SMP상한제 시행에 따른 실비 보전을 요구하는 전력시장규칙개정안을 지난달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열릴 예정인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열병합발전사의 SMP상한제 손실보상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협의회 협의가 완료되면 이후 전력거래소 산하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은 전기 생산과 열 공급을 함께 제공하는 발전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GS파워, SK E&S, 대륜발전 등이 국내 주요 열병합발전 업체다.
열병합발전사가 SMP상한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한난이 업계를 대표해 낸 개정안이 6월 실무협의회에서 기각되자 대륜발전이 당시의 지적 사항을 보완해 전력 당국에 건의안을 재제출했기 때문이다.
SMP상한제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선을 둔 제도로 지난해 12월~올해 2월과 4월 등 4개월간 시행됐다. 이 때문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SMP 상한가)에 전기를 파는 발전사가 속출할 것이 불가피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력 당국에 “발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한난을 필두로 열병합발전사들은 지난 봄 전력거래소에 변동비를 전액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발전사 역시 변동비를 전액 보상받는 게 원칙이었다. 전력 업계에서는 열병합발전사들이 SMP상한제 시행으로 2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열병합발전의 경우 변동비를 일부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난의 건의안은 규칙개정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증분비’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변동비는 실제 발전에 쓰이는 ‘증분비’와 발전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무부하 비용’으로 나뉜다. 당시 한난의 요구는 증분비와 무부하 비용 100%를 모두 보전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전력거래소는 “열병합발전은 증분비만 정산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는 난방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거래소의 급전 계획과 관계없이 무조건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열병합발전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열병합발전은 평소에는 전기만 생산하다 난방 수요가 생기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도록 발전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는 갑자기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연료비, 즉 증분비만 보전해주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열병합발전사의 적자가 열 발전에 따른 것인지, 혹은 전기 발전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도 전력거래소가 열병합발전사의 요구를 반려한 또 다른 사유였다. 다른 발전원은 전기만 100% 생산하지만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애초에 ‘열’과 ‘전기’를 나눠 정산 기준을 판단하는 전력거래소의 접근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력 업계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은 전기를 우선 생산한다는 데는 다른 발전원과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열과 전기를 동시 발전해 에너지효율도 높고 SMP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전력거래소에서는 열과 전기 원가를 구분해 보전 범위를 낮춰 잡으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전력거래소의 인식과 달리 열병합발전사의 손실이나 원가에서 전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반론도 함께 나온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무부하 비용의 50%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갑작스레 “무부하 비용을 정산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SMP보다 낮은 고효율 열병합발전기의 자기 변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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