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침해대응 전담조직 곧 신설"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8.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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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법령해석·판례 등 컨설팅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AI 프라이버시팀'을 오는 10월 신설하기로 했다.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 가능한 창구를 마련해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활용에 관한 원칙을 확립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많은 기업이 AI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법령 저촉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을 호소한다"며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준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향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역시 올해 도입한다. 고 위원장은 "이는 미국의 비조치 의견서나 유럽연합 사전협의제 등에서 착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의 기획·학습·상용화 단계별 지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원치 않으면 AI 학습 대상에서 제외하는 '로봇 배제 표준'을 적용하거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도록 하는 식이다.

고 위원장은 "그간 AI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는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법령·해석례·의결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간 영역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는 10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내년까지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준, 공개된 정보 활용 방법,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확립한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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