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브 현장조사...사재기 부추기는 `포카` 상술 본다

최상현 2023. 8. 3.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소비자 대상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엔터사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굿즈를 앨범에 무작위로 끼워팔면서 과도한 음반 사재기를 부추기는 관행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처럼 엔터사들이 앨범을 판매하면서, 무작위 포카를 끼워넣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소비자 대상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엔터사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굿즈를 앨범에 무작위로 끼워팔면서 과도한 음반 사재기를 부추기는 관행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하이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통상 연예기획사 등에서는 아이돌의 앨범을 판매할 때 굿즈의 일종인 '포카'를 끼워넣는다. 명함 사이즈의 작은 카드지만,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연예인의 사진으로 만들어져 수집욕을 자극한다. 문제는 팬들이 앨범을 구매할 때는 어떤 멤버의 포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멤버당 여러 버전의 포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앨범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공정위는 이처럼 엔터사들이 앨범을 판매하면서, 무작위 포카를 끼워넣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에도 하이브와 SM, YG, JYP 등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앨범이나 굿즈에 대한 제작 위탁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부당한 조항을 강요하고,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