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속도전에…野 “건설 노동자 탓, 엉뚱한 해법”

최현욱 2023. 8.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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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건설 현장 정상화 5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대책으로 내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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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당정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일환
5법,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초점
野 “무조건 전 정부, 노동자 탓해”
왼쪽부터 한덕수 총리, 이진복 정무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은혜 홍보수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건설 현장 정상화 5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대책으로 내놨다. 당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던 ‘이권 카르텔’의 혁파 방안이지만, 야당에서는 동떨어진 법안까지 포함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이행 거부 시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에게 건설 현장의 채용강요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와 불법하도급,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채용강요 제재 강화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재정 및 회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들 법안 모두 당초 방향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폭’(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번에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철근 누락의 책임은 시공·감리 회사에게 있는 것이지 건설 노동자의 탓을 하는 건 엉뚱한 해법으로, 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전 정부의 탓을 하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며 “LH 사장을 임명하고 관리할 책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당정이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부분만 급하게 ‘땜질식 처방’을 했다가 더 큰 부작용을 부른 사례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달라”고 언급했다.

최현욱·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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