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소속이니 문 열어라” 해병대 무단 침입자... 사단장은 차 대접

이승규 기자 2023. 8. 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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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뉴스1

자신을 군 관계자로 속여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해 사단장에게 차 대접을 받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뒤 영내에 침입해 2시간 30분 가량 머물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령부는 군사 보안 및 정보 업무를 다루는 조직이다. A씨는 과거 군 생활 당시 방첩사령부에 근무한 바 있으나 사건 당시엔 이미 전역한 상태로 부대 내 출입 자격이 없었다.

당시 A씨는 군 관계자가 이용하는 차량처럼 경광등을 달고 해병대 1사단 출입문으로 이동했다. 출입을 통제하는 초병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방첩사 소속이니 문 열어라”며 고성을 질러 초병을 압박해 영내로 침입했다고 한다.

이날 해병대 1사단에선 주임원사 이·취임식이 열린 날이라 영내로 들어온 외부인이 많았고, 이에 A씨가 평소보다 손쉽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A씨는 2시간 30분동안 부대 내를 활보하며 사진을 찍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부대 내 관계자가 A씨를 체포했고, 결국 A씨는 경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고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범죄는 경찰 소관”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대를 무단 침입한 이유에 대해 “포항에서 해병대 문화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를 찾았다”면서 “예전에 근무하던 생각이 나서 잠깐 부대에 들어가보고 싶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영내에 들이는데 관여한 초병 등 장병 4명도 군 내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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