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해외 산불 재난지역 구호 활동 강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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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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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의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 요구는 제외돼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진화 인력 70멍을 한 달간(7월 2일~8월)파견해 큰 역할을 한 산림청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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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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