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해외 산불 재난지역 구호 활동 강화 법적 근거 마련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8. 3.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실 제공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의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 요구는 제외돼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진화 인력 70멍을 한 달간(7월 2일~8월)파견해 큰 역할을 한 산림청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