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들 “남영진 이사장 해임 추진, 위법한 권한 남용”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요, 김찬태, 류일형, 정재권, 조숙현 KBS 이사는 3일 입장문을 내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 추진은 위법한 권한 남용 행위”라며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 해임 건의를 기정사실화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 등을 개선하지 않고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이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킨 것,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KBS 이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 7월 17~19일 사흘간 KBS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당사자인 남 이사장에 대한 대면 조사, 직접적인 해명 청취 등 핵심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입장문을 낸 이사들에 따르면 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21년 38.3%, 지난해 63.8%였다. 이사들은 “남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본다”라며 “(방통위) 스스로도 ‘의혹에 대한 조사 진행’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한 KBS 이사를 해임하겠다는 것은 위법,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TV 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구속된 윤석년 당시 KBS 이사에 대해서 일부 이사들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수 이사들은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KBS 정관, KBS 이사회 운영 규정 등 어디에도 ‘이사 해임 건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며 “이사들에게 동료 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있는지, 이사회 구성원 중 몇 명이 찬성하면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는지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어야 한다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해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남 이사장이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KBS의 2021년 임금인상률은 2.4%로 경쟁업체인 MBC(2.8%), SBS(3.8%)보다 낮고,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로 지목된 전세자금 대여제도는 업무상 필요 때문에 비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봤다.
‘인력 과잉’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사들에 따르면 올해 KBS 인원은 4164명으로, 5년 전인 2018명보다 550명 감소했다. KBS의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20년 36.8%에서 지난해 31.2%로 줄었다. 이사들은 이를 “인원 축소, 낮은 임금 인상 등 영향”이라고 봤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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