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해외 로케도 적용됐으면"

정주원 기자(jnwn@mk.co.kr) 2023. 8.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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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계 세법개정안 좌담회
선진국 수준 세제 혜택 환영
생산유발액 1조6822억 기대
기획 초기 연구개발 단계와
OTT 등 플랫폼도 지원해야
박보균 장관 "지원 확대 최선"

K콘텐츠가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로 날개를 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대기업은 기존 3%에서 최대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최대 30%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영상 콘텐츠 분야 투자가 2027년까지 805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 유발액은 1조682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원에 달한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제작 현장엔 환영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지만 아직 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매일경제신문은 김태용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장, 안제현 삼화네트웍스 대표, 이상규 강원대 교수, 이수일 CJ ENM 부사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가나다순) 등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가 5인에게 공통으로 서면 답변을 받았다.

앞서 개정 전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에 도입됐고, 올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로도 확대됐다. 다만 경쟁국 대비 공제율이 너무 낮았다. 미국 뉴욕주와 영국은 기존 세액공제율 25%를 내년부터 각각 30%, 34%로 끌어올린다. 이미 호주·프랑스 등의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율은 최대 30~40%다. 3~10%이던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다. 이 부사장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공제율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제도였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방송 영상 중소 제작사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제율 확대로 산출세액을 확대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새로운 콘텐츠 제작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안 대표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는 투자가 곧 경쟁력"이라며 "국내 드라마 제작비가 몇 년 새 두세 배 이상 치솟는 상황에서 세액공제율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되면 콘텐츠의 질적·양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거의 모든 영상 제작 단계의 비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제작사엔 매우 중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평했다.

최 대표는 "제작사 내부 자본이 축적되면 투자 전 단계의 준비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콘텐츠 제작업은 결과 예측이 불안정적이라 많은 작품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 제작사 내부 자본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부사장은 "세제 혜택의 결과가 세수 감소가 아닌 세원 확대로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 쓰인 제작비에 적용되는 추가 공제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도 일부 있었다. 현재 세법 개정안은 대·중견·중소기업 기본 공제율이 각각 5%, 10%, 15%이고, 10~15%의 추가 공제는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 부사장은 "자칫 K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역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해외 로케이션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방식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도 "오히려 해외 촬영 제작분에 대한 혜택 제외라는 규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관적인 혜택을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반면 안 대표는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을 촬영지로 택하고 국내 스태프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며 "국내 촬영지 관광산업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세제 지원 확대 외에 추가로 필요한 보완 정책으로는 △콘텐츠 기획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개인 투자자의 콘텐츠 제작 투자 활성화 △OTT 등 플랫폼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IP) 보호·관리 정책 마련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 부사장은 "플랫폼이 무너지면 제작사도 연쇄 도산하고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이 지급하는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달라진 방송 시청 행태에 따라 취약계층에 국내 OTT 구독료를 지원해 국민의 시청권 확보와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후적인 세제 지원 외에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 초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나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콘텐츠산업 보증제도 등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과세 기간을 유연화해 달라는 실무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는 "영화·드라마는 제작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작 진행 중 세금 납부 이슈가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수출 업체의 영세율 신고처럼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를 도입하거나 부가세 과세 신고 납부 기간을 유연화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작비 세액공제를 규정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안 대표는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상당수 독립 제작사들은 영업손실이 나거나 영업이익이 미미한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세가 없는 영업손실 사업자에게도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도 "중소 제작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와 관련해 본지에 "K콘텐츠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우리나라 연관 산업 수출까지 견인하며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조세당국에 이번 정책을 적극 설득한 것처럼 세계인을 사로잡는 K콘텐츠가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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