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 시작

이병희 기자 2023. 8. 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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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재난상황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여름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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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267가구에 냉방비 5만 원씩 지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159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892개소·개소당 12만5000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개소당 37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재난상황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여름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냉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위기 이웃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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