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사 97.9%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법률 개정’ 최다
“교육감 추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92.3%
경기지역 교사 대부분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우선 분리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97.9%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달했다. 이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분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인 ‘특별교육 의무시행’에 대해선 97.0%가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이 꼽혔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등의 순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4.6%)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긴급 지원 체제 구축’(3.6%), ‘교권 변호사 증원 배치를 통한 교원의 법률상담 지원 강화’(2.5%)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92.3%로 집계됐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과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였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학교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확보’(32.0%)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1만1천4명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0.93%P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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