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부모 악성신고땐 ‘무고죄’” 법개정 추진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무고죄 추가
조경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방지”
野서동용은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최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를 했는데도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 제15조 제1항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상해 및 폭행죄, 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청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조 의원안은 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무고죄’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3월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 제18조 제10항을 신설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교원지위향상법’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원지위향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15조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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