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 직원 성추행 혐의 1심 벌금 3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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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A씨에게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새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0년대에 가수로 데뷔해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도 활약하는 등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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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A씨에게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새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B씨를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고, 이에 B씨가 자리를 피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자리로 돌아온 뒤에도 A씨가 여러 차례 신체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쌌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1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00년대에 가수로 데뷔해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도 활약하는 등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화장품 업체 대표로도 활약 중이다. 그의 회사는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한 상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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