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대한민국…온열질환자 89명 응급실행, 2명 숨져

강승지 기자 2023. 8. 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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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1385명·사망 18명
1일 대한민국 부안의 한 캠핑장에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도착하고 있다. 2023.08.01/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역대급 폭염에 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89명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각지에서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3일 질병청이 공개한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을 보면 2일 하루 온열질환자는 89명 발생했다.

이는 국내 온열질환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응급실 504곳에서 집계한 결과다.

질병청은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며,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다. 또 변동 가능한 잠정자료"라고 설명했다.

3일 오후 질병청이 공개한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을 보면 2일 하루 온열질환자는 89명 발생했다. 이는 국내 온열질환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응급실 504곳에서 집계한 결과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양혜림 디자이너

지역별로는 서울 7명, 부산 1명, 대구 4명, 인천 2명, 광주 1명, 대전 4명, 울산 5명, 경기 20명, 강원 6명, 충북 9명, 충남 7명, 전북 5명, 전남 7명, 경북 5명, 경남 4명, 세종 2명이다.

제주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북 무주와 전남 영암에서 각 1명씩 나왔다.

2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도로에서 87세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라북도는 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2일 오후 5시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서도 53세 몽골 국정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의료진은 이 남성에게 탈진 증상이 있었고 체온이 42도로 측정된 점 등을 미뤄 사망 원인을 '열사병 추정'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질병청이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를 운영한 올해 5월20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385명이며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 집계와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방본부에도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북 부안군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8명에 달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이 참가 중이며, 오는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린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열질환 예방과 대응을 위해 30명의 의사, 60명의 간호사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3일)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참가자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온열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이 큰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휴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맹 등과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1일 오후 6시를 기해 가동했고, 폭염 위기 경보 수준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높인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려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경기 광주에 위치한 이마트를 찾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노동부는 물과 그늘(바람), 휴식 등 3대 수칙 준수를 계속 강조하며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특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유관 기관 등에 전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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