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크게' 불법약물 유통...'간 큰' 형제 트레이너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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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을 키우는 데 쓰이는 무허가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 온 '간 큰' 헬스 트레이너 형제가 덜미에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를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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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을 키우는 데 쓰이는 무허가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 온 '간 큰' 헬스 트레이너 형제가 덜미에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를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헬스트레이너 A씨(38세)와 친동생 B씨(36세)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치 총 16개월간 이같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해 6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부정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해 적발된 전력이 2회 있다.
두 형제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온라인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SNS를 통해 총 1031명에게 약물을 판매했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해당 제품을 포착한 식약처는 성분 분석 결과 단백동화(아나볼릭)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하고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을 확보했다.
이들이 판매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약물로, 발기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에서 염증수치 상승, 발열, 전신 통증 등 같은 약물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이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치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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