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로 면직되고도 불법 재취업한 14명 적발‥해임·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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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비위를 저질러 면직돼 취업이 제한되는데도 이를 위반해 급여를 받은 14명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천52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해임과 고발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취업 제한 위반자 14명 중 9명은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했고, 5명은 공공기관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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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비위를 저질러 면직돼 취업이 제한되는데도 이를 위반해 급여를 받은 14명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천52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해임과 고발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면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취업 제한 위반자 14명 중 9명은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했고, 5명은 공공기관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직유관단체 대표이사 A씨는 부정 청탁을 받아 지난 해 1월 해임됐는데,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의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14명 중 7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이 재취업 기관에 당사자 해임을 요구하게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으로 판단된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064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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