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 수사 의뢰에 강한 유감…법적 책임 물을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수억 원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출협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협은 오늘(3일) 성명을 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문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출판단체에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정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마치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대표가 소위 누락시킨 수익금 수억 원을 개인적 유용이라고 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이익금을 숨겨서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대표가 어떠한 사적 이익을 편취했는지, 협회 통장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밝혀보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출협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체부가 주장해온 것들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먼저,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규모도 대폭 축소해 보고했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결정을 할 때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자부담액은 각 4억 원이었으며 이는 자부담에 참가비, 입장료, 기부금, 출협 출연금 등을 포함하기로 당시 문체부/진흥원/출협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출협이 의도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했다는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선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감사를 이유로 출협에 서울국제도서전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으며, 이에 출협은 26년간 도서전을 위해 사용한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은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제출했다. 또 보조금법상 보조금관리정보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블라인드처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등 개인정보제공의 적절성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문체부 감사에 협조 차원에서 블라인드를 제거한 원본 통장을 제공했다”며,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라고 요구한 것도 2022년부터다. 이를 소급적용해서 고의적 방해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 이외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협은 아울러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이 법적 의무라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서도 “출협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매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익금 항목 등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그동안 문제됐던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문체부는 수익금 반환 의무를 강제했고,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중 2억 원(현금 5천7백만 원대, 코엑스 위약금 1억 4천만 원 채무부담)을 반납했다”면서,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사업 주체와 협의나 논의 없이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협은 이와 함께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 “수익금 별도계좌 관리 의무는 수익금 반환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협은 2022년부터 수익금 반환 의무를 부여받아 22년부터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출협은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금 하는 일들이 과연 문화발전을 고민할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가 할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 서울국제도서전을 인질 삼아 출협의 노력을 훼손하려는 문체부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출협, 그리고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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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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