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찬성

수원=손대선 기자 2023. 8.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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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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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조사 대상자 97.9% 압도적 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도 92.3% 인정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서울경제]

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답변 중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85%나 됐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중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손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 교육감이 교권 회복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나 달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머물렀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1만10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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