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평택지사 옛 부지에 폐타이어 불법적치 몸살…대책 시급
사유재산 이유 임의 처분 못해... 환경오염·불법작업 ‘주민 불안’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옛 남사지소 부지에 폐타이어와 폐차된 차량 부품 등 폐기물 등이 수년째 적치돼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이하 평택지사)에 따르면 평택지사는 옛 남사지소(용인특례시 남사면 위치) 폐쇄 후 2012년 8월 임차 신청을 받아 민간에 임대했다.
당초 계약자는 A업체로 물품 야적을 위해 임차했으나 이후 2015년 8월 B업체 등을 거쳐 2018년 1월 C업체로 계약자가 바뀌었다.
문제는 2018년 C업체가 폐업하면서다.
2016년부터 업체들이 임대료와 수도요금 등을 체납해 온 데다 C업체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이 부지에 적치된 폐타이어와 자동차부품 등이 방치된 것이다.
2018년 10월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평택지사는 계약을 해지했으나 폐업한 C업체에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적치된 폐타이어와 차량 부품이 사유재산인 데다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다.
2020년 1월 건물 철거 등 원상복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선 방치된 폐타이어와 자동차부품으로 토양 오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야간에 이 부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해 폐타이어와 부품을 선별한 뒤 반출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 평택지사는 지난해 6월 무단 점용을 막고자 설치한 금속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훼손하고 진입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한 주민은 “폐쇄된 건물 안에서 외국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평택지사 관계자는 “공사 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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