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 가구당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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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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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는 오산시에서 기초생활 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 수급 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 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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