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 가구당 5만 원

2023. 8. 3.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이날 도는 오산시에서 기초생활 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 수급 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 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