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근육성장 효과 함부로 믿지 마세요”...식약처, 해외직구식품 100개 중 58개 ‘반입금지성분’ 확인
효과 없거나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
“가급적 정식 수입품 구매 권장”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기획검사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중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5일~7월13일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여름철 수요가 커지는 체중감량·근육강화·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으로 한정됐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이 해당된다.
검사 결과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는 제품군에서 반입금지 성분 검출 확률이 가장 높았다. 전체 40개 검사대상 중 25개(62.5%)에서 시트룰린·블랙코호시·음양곽 등이 나왔다.
근육강화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는 30개 제품 중에서는 18개(60%)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검출됐다. 체중감량 효과가 있다는 식품 30개 중에서는 15개(50%)에서 엘-도파, 테닐에틸아민,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다.
검사에서 나온 반입금지 성분 상당수는 실제 효과 없이 심장마비·알레르기·설사 등 부작용만 야기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해외직구검사 수는 2016년 902건에서 지난해 3000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7월14일까지 991건을 검사했는데 총 96건(9.7%)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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