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AI감시 및 처벌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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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정부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1주년을 앞두고 히잡 미착용에 대한 인공지능(AI) 감시와 처벌 강화를 규정한 새로운 히잡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히잡법은 히잡 미착용을 최대 3억6000만리알(약 1105만원)의 벌금과 함께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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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정부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1주년을 앞두고 히잡 미착용에 대한 인공지능(AI) 감시와 처벌 강화를 규정한 새로운 히잡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히잡법은 히잡 미착용을 최대 3억6000만리알(약 1105만원)의 벌금과 함께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업주에게는 3개월치의 사업이익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출국과 공공 행사, 사이버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유명인에 대해서도 재산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활동 금지와 해외여행, 소셜미디어 활동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 히잡법에 담았다.
이란정부는 히잡 단속을 위해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 등을 이용한 AI 단속 시스템 구축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매체 메르통신은 “이란정부가 고려하는 새로운 히잡법은 올해 초 사법당국이 정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새로운 히잡법은 현재 의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운영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의회의 문구 확정과 투표가 2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란은 전통적으로 이슬람 형법 제368조를 히잡법으로 간주해 히잡 미착용 여성에게 10일에서 최대 2달의 징역 또는 5만~50만리알(약 1500원~1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국제 전문가들은 새 히잡법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도 히잡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대국민 경고와도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란에서는 쿠르드계 이란인인 아미니가 지난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붙잡혔다가 의문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란정부는 시위 참가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음에도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의 복장을 단속하는 ‘지도 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지도 순찰대를 폐지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활동 재개까지 선언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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