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16명 적발

최창호 기자 2023. 8.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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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어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실시, 15건(1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7월 한달 채취가 금지된 해삼 등을 포획한 A씨(50)와, 작살로 노래미 등 어획물을 포획한 B씨(60대) 등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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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어족 자원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어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실시, 15건(1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울진해양경찰서제공)2023.8.3/뉴스1

(대구ㆍ경북=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어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실시, 15건(1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7월 한달 채취가 금지된 해삼 등을 포획한 A씨(50)와, 작살로 노래미 등 어획물을 포획한 B씨(60대) 등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은 문어와 노래미, 해삼, 성게 등 총 245마리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안어업인이 아닌 경우 어구 또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지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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