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가능해진다…시군구 단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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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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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다.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이 공개됐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 840원, 입원비 6만 541원, 개 종합백신 2만 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 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만 3772원), 입원비 1.5배(4만 5200~6만 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 1480~2만 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 8000~4만 5500원) 등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맞춤 정책정보→소비자→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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