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마약 범죄수익 32억5000만원 몰수·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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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수사과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32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중 최상위 성과로 마약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일선 경찰서 형사팀 등이 협력 수사한 결과라고 울산경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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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 수사과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32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중 최상위 성과로 마약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일선 경찰서 형사팀 등이 협력 수사한 결과라고 울산경찰청은 설명했다.
보전 유형별로 보면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몰수 보전 2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피의자 소유의 일반재산 중 해당 가액만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추징 보전 31건이다.
피의자별로는 필로폰 판매책 15명, 필로폰 전달책 1명, 마약 판매자금 세탁책 15명 등이다.
처분 금지된 재산을 살펴보면 미국 달러를 포함한 현금 약 5000만원, 서울지역 번화가 고급 오피스텔 등 임대차 보증금과 부동산 6곳 총 3억1000만원, 고급 외제차를 비롯한 자동차 7대 약 5000만원(과세표준액 기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거래소 예탁금 1300만원 등이다.
경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은 "마약류 범죄의 주요 동기가 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기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울산지역 마약류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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