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조사대상에 주거동 105개 단지 포함…15만 가구 거주”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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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도 포함됐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가구 규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총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외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다만, 이미 입주한 가구의 내부 점검은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충당한다.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간다.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단지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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