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청년근로자 입주기회 확대

원세연 2023. 8.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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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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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있으면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에서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계층 변동과 퇴사 등 대상자격 상실 때에도 재계약(자격상실은 1회 한정)을 허용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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