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vs어트랙트 분쟁 조정기일 9일 확정..비공개 진행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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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 기일이 9일로 결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9일 오후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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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 기일이 9일로 결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9일 오후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법원의 판결보다는 양측의 타협으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일 때 진행되는 것. 이날 양측 변호인들이 만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내리거나,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 측 관계자는 지난 1일 OSEN에 “어제 조정회부 결정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 어떤 결론이 날 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 6월 28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린 바 있다.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건강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어트랙트와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 항목이 누락됐다며 정산 자료를 성실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계속 어트랙트의 능력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동안 투자한 돈이 80억 원이다. 대표의 전재산을 쏟아부었고, 대표가 노모 돈까지 끌어다가 투자했다"며 "80억을 투자했는데 능력 없다고 추측 기반한 주장은 과하지 않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과연 이번 조정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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