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송유관 구멍 뚫었다…석유 빼낸 일당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8.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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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21억 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과 장물업자 등 피의자 8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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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뒤 유류저장소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21억 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과 장물업자 등 피의자 8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6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소재 주유소의 유류저장소를 빌려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국도변 지하 2m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석유 121만ℓ(약 21억 원 상당)를 빼내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물업자 2명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고도 이를 취득해 대구·경북·대전·충남 등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총책, 시설물 설치 기술자, 석유 절도 작업자, 장물 유통업자 등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은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의 범행으로 유류저장소 부근에서 석유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주변 토양이 오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들이 최근 출소 후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송유관 석유 유출 과정에서 대규모 토양 오염과 대형 화재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범죄 현장을 단속해 총책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현장에서 도주한 피의자들은 한 달간 추적해 일당과 장물업자 모두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총책인 피의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인 현금 약 5천만 원을 압수했다.

유류저장소에 보관 중인 석유 12만 5천ℓ(2억 원 상당)를 압수해 대한송유관공사에 가환부했다.

범행 장소 인근의 송유관 석유 절취 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복구했다.

토양 오염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중대범죄인 송유관 석유 절도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 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범죄 피해를 입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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