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가구당 5만원 긴급 지급

신동원 2023. 8.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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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냉방비 169억원을 재해구호기금에서 마련, 지난달 말 시군에 내려보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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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7892곳 12만 5000원씩, 무더위쉼터 33곳 37만 5000원씩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냉방비 169억원을 재해구호기금에서 마련, 지난달 말 시군에 내려보냈다.

31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 31만8324가구에 5만원씩 지원하며, 오산시가 이날 3267가구에 처음 지급했다.

나머지 시군도 4~9일 지급할 계획이며,계좌 지급이 어려운 압류방지통장 이용자 등은 9일 이후 별도 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지원한다.

경로당 7892곳에 12만 5000원씩,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곳에도 37만 5000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에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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