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해외 산불 재난지역에 산림청 진화대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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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때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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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산불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때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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