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이정하 2023. 8.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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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 대다수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분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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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교사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교원 대다수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시급한 교육활동 보호 조처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개정을 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 1만100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97.9%가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분리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들은 분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가 공감했다.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8.3% 순이었다.

임태희 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92.3%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 중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 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 포인트다. 응답자 1만1004명 가운데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 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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