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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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교원 대다수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 1만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93%p) 결과 응답자의 97.7%가 분리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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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긍정 답변, 필요하지 않다는 2.1%에 그쳐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 인정 92.3% 응답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교원 대다수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 1만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93%p) 결과 응답자의 97.7%가 분리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85.0%,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12.9%였다.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3%,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0.8%로 반대의견은 2.1%에 그쳤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들은 분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꼽았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37.4%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이었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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