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돈 떼먹는 원도급사 집중 단속… 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정영희 기자 2023. 8. 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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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등 크고작은 자금 흐름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9월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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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다가오는 추석에 맞춰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에게 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8월7일부터 9월26일까지 51일 간 문을 열며 명절 이전 원사업자와 중소 하도급 업체 사이 자금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사진=뉴스1
상여금 지급 등 크고작은 자금 흐름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9월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쯤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인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은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 총 187건(257억원)을 지급조치했다. 지난 1월 설날에는 53일 동안 신고센터 문을 열 총 194건(356억원)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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