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 12종 무료발급

김정은 기자 2023. 8. 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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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 전 200~500원으로 책정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총 12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의 67%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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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부터
무인 민원발급창구.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 전 200~500원으로 책정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총 12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의 67%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이다.

또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수 발급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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