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의로 전봇대 쳐 다친 손으로…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슥'
민경찬 PD 2023. 8. 3. 15:56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갖다 대 교통사고를 내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가로챈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 일대 도로에서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15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합의금 약 6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전봇대에 손목을 강하게 부딪혀 일부러 손에 상처를 낸 A씨는 출근시간에 차량이 많고 폭이 좁은 도로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치료비로 받은 합의금 대부분은 술값이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고의사고 의심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 및 수법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A씨를 검거했다.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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