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려고···” 이동관, 재건축 직후 팔았다
준공 이후 단 하루도 주소 등록하지 않고 팔아
매각 직후 골프장 회원권 구입…자녀들에 돈 증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2010년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증여받아 재건축조합 대의원을 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19년 6월 해당 아파트 준공 이후 단 하루도 이곳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고, 준공 직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가족 중 유일하게 배우자만 2019년 11월26일 전입해 이듬해 1월22일 전출한 기록이 남아 있다. 준공된 새 아파트에서 이 후보자는 하루도 살지 않았고 부인만 57일간 산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며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하여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하여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에게 지분 1%를 증여한 사실이 2010년 9월 청와대 홍보수석을 퇴직하며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 빠진 데 대해선 “당시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가 살 아파트”라 여겼고 “재건축을 통한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후보자는 재건축 직후 이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5년 12월7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017년 10월16일 서초구 내곡동 아파트에 전입한 뒤 2023년 4월25일에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 전입했다. 2019년 6월 준공 이후 잠원동 아파트에 전입한 기록은 없다.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5년부터 조합원 이주를 시작해 2016년 11월 착공했고, 2019년 6월 공사가 완료됐다.
이 후보자 가족 중 배우자만 2019년 11월26일 잠원동 아파트에 전입했다가 2020년 1월22일 내곡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기록상으로 이 후보자 배우자만 잠원동 아파트에서 57일을 거주한 셈이다.
이 후보자가 잠원동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5년이 전부다. 그는 2001년 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06년까지 살다가 이후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여러 곳을 옮겨다녔다. 이 후보자도 지난 2일 “5년간 실제 거주하다가 노후한 아파트에서 다섯 가족이 지내기에 불편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생활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이 아파트를 준공 4개월 만인 2019년 11월25일 31억9000만원에 팔았다. 매각 직후 이 후보자는 골프장 회원권 등을 샀다. 이 후보자는 2020년 2월, 배우자는 2019년 11월에 뉴 스프링빌 컨트리빌클럽 회원권을 구매했다. 배우자는 2020년 3월 제주도의 한 호텔 회원권도 샀다. 세 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증여한 시점도 이때다. 이 후보자는 이날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력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없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지난해 5월 이후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이력은 기재돼 있지만 직전 인수위 특별고문과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낸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이력은 적혀있다.
야당과 언론노조는 이 후보자 지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법은 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수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수위 소속으로 일한 특별고문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 독립성·중립성 보장에 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021458011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