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면직자’ 14명 불법취업 적발…7명 해임·고발 요구

신민정 2023. 8. 3.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의 ㄱ군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ㄴ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됐다.

이후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했고,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듬해 12월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의 ㄱ군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ㄴ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됐다. 이후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했고,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듬해 12월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ㄴ씨는 얼마 뒤 같은 업체에 다시 취업해 매달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이 업체는 ㄴ씨가 재직하는 동안 ㄱ군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각종 용역계약 50건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25명의 올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ㄴ씨를 포함한 14명의 불법 취업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비위면직자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이런 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뜻한다. 현행법상 이들은 취업제한 기간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소속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4명 가운데 9명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5명은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원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취업제한 회사에 들어가 월 300만원씩 받은 사례 △공금횡령 등으로 파면된 뒤 지방의회 임기직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원을 받은 사례 △업무상 횡령으로 해임됐다가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자 14명 가운데 7명을 두고는 재취업한 기관장에게 이들을 해임하고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임을 고려해 재발방지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