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살인적 폭염'에 마트·공장 현장점검…"안전 최우선"(종합)

고홍주 기자 2023. 8. 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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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한 달간을 폭염에 대한 최고수준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3일 오전과 오후 연이어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을 찾아 근로자 안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 한 이마트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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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이마트 오후 중소 석재제조업 사업장 찾아
"급박한 위험시 근로자 작업중지권 적극 행사해야"
이동 중 접촉사고 당하기도…일정 후 병원 검사받아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해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한 달간을 폭염에 대한 최고수준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3일 오전과 오후 연이어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을 찾아 근로자 안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 한 이마트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형마트는 지난달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망해 폭염 집중 관리 대상으로 떠오른 업종이기도 하다.

이날 주차 관리, 상품창고 관리, 검품·하역 등 작업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험"이라며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수칙 준수는 기본이고,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상시 근로자 24명의 중소 석재 제조업 사업장을 찾았다. 석재 사업장 역시 석재파쇄기, 컨베이어, 중장비 등 위험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곳으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 장관은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을 당부하면서 중장비 사용시 자주 발생하는 끼임·부딪힘 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관리 상황도 살폈다.

이 장관은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근로자 보호의 첫 단추"라며 "중소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이마트를 방문해 폭염 예방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23.08.03.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사업장 대표는 "지난해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컨베이어 롤러부 덮개와 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 설치 등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 여름 폭염에도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모든 것을 끌고가는 상황이라 처벌받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저 또한 실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 생존의 문제"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이 탄 차량이 이마트에서 중소 제조업체로 이동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범퍼가 파손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한 이 장관은 오후 일정 취소 없이 중소 사업장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장관이 경미한 무릎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마트를 들러 폭염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살피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병원에 가기 전 마트 방문은 수행인원 없이 혼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장관이 이 더위에 어떻게 마트 노동자들이 일하나 싶어서 둘러본 것 같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8월 한 달을 폭염 대응단계 최고수준으로 올려 가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예방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추가 대응으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장·차관, 지방관서장이 매주 1회 이상 취약사업장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고 취약사업장으로 선정된 2만5000개소에 감독관 1인당 2개소씩 매일 유선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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