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빛 공해 측정 장비 도입…기준초과시 과태료 부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8.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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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빛 공해 측정 장비를 도입했다.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상남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고시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정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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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5개 구청 빛공해 담당자 교육 시행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빛 공해 측정 장비를 도입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회의실에서 5개 구청 업무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이날 담당자들은 조도계와 휘도계 등의 장비 사용 방법과 측정 결과값 분석법 등을 교육받았다.

앞서, 시는 총 5천만원의 장비 구입 예산으로 조도계와 휘도계 1세트를 구입했다.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상남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고시했다. 하지만 창원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측정 장비나 전문인력이 없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빛 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빛공해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수면 방해를 일으켜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동물에게는 '로드킬', 식물에는 생육 부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정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시는 향후 빛 공해 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빛 공해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는 물론이고, 조명기구에 의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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