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불확실성 해소 초점"

팽동현 2023. 8.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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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인공지능)를 포함한 AI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에는 '제로 리스크는 없다'라는 말이 있고, AI에 있어선 이 표현이 현실을 더 정확히 묘사하는 것 같다. 위험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단계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줄여나가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면 전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되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민간과 함께 AI 환경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해 나감으로써 AI 개인정보 분야 디지털 국제규범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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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위 주요 과제 추진계획(안). 개인정보위 제공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포함한 AI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AI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활용 범위·방식이 고도로 복잡한 AI의 특성을 고려,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 규율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프라이버시팀'(가칭)을 10월 중 신설한다.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한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연내 도입한다.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해석례·의결례·판례 등을 종합, AI 개발·서비스 기획, 데이터 수집, 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과 보호조치 및 고려사항도 제시했다. 기획 시 PbD(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원칙)를 반영해 사전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일반 개인정보, 공개된 정보, 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유형별 처리원칙과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AI 학습 단계에선 가명처리 특례와 PET(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를 활용하고, 서비스 제공 시에는 투명성 확보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이 요구된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은 현 시점에서의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해 세부분야별로 구체화해갈 계획이다. AI업계와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해 분야별 처리기준 등을 발표한다. 'AI 리스크 평가모델'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도 유치했다. 국내 AI사업자들뿐 아니라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사업자와의 소통도 활성화, 차별이나 역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에는 '제로 리스크는 없다'라는 말이 있고, AI에 있어선 이 표현이 현실을 더 정확히 묘사하는 것 같다. 위험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단계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줄여나가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면 전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되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민간과 함께 AI 환경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해 나감으로써 AI 개인정보 분야 디지털 국제규범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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