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신청 병원 51곳으로 확대…최대 5000만원

강승지 기자 2023. 8.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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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 의료기관이 51곳으로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총 51곳의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와 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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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 의료기관이 51곳으로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분 없이 가능하게 하며, 지원한도도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해왔다.

또 지원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초 법률을 개정해, 대상자에게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단은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로 2022년 의료기관 30곳을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으로 우선 지정·운영했고, 2023년 강북연세병원 등 21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51곳의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와 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밖에 공단은 신청 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공단과 지원 기관 간 직통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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