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위해' 중학생 아들 두고 집 나간 엄마…"아동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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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14세 아들과 단둘이 살던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 B군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간 뒤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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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학생 아들을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14세 아들과 단둘이 살던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 B군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간 뒤 재혼했다.
이후 같은 해 A씨는 자신의 딸이자 B군 누나의 신고로 8월 체포되기 전까지 B군에게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 외에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교육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군이 살던 집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안의 음식은 부패한 상태였다. 집안에는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고, 강아지 분변까지 방치돼 있었다.
B군은 5개월 이상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빨래를 해줬고 식사할 돈도 줬으므로 B군이 혼자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B군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군의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이면서 미성년자인 B군을 혼자서 생활하게 했다"며 "A씨는 기존에도 B군 누나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B군 나이가 아주 어리지는 않고 A씨가 적극적인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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