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명기구 빛 공해 측정 장비 도입…장비 사용법 교육

강경국 기자 2023. 8.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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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인공조명 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빛 공해 측정 장비를 도입하고, 5개 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경남도가 조명환경 관리 구역을 고시했으나 측정 장비가 없어 적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빛 공해로 인한 피해 방지는 물론, 조명기구에 의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철저한 관리로 에너지 절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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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빛 공해 측정 장비를 도입한 후 2일 5개 구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인공조명 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빛 공해 측정 장비를 도입하고, 5개 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공조명 기구에 의한 빛 공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창원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측정 장비나 전문인력이 없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빛 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장비 도입으로 창원시는 조도계와 휘도계 각 1세트를 갖추고, 빛 공해 업무 담당자들은 장비 사용 방법과 측정 결과값 분석법 교육을 받았다.

창원시는 빛 공해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경남도가 조명환경 관리 구역을 고시했으나 측정 장비가 없어 적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빛 공해로 인한 피해 방지는 물론, 조명기구에 의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철저한 관리로 에너지 절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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