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김태경 기자 2023. 8.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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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재정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도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11월, 12월에 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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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재정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 지방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18조1000억 원)와 자치단체·학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조(3조2000억 원)로 구성된다.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정책설명회. 연합뉴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 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 우수 사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사업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반환 총액의 5배 이내) 부과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도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11월, 12월에 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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