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매화 개발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면배치" 지적… 왜?

시흥=김동우 기자 2023. 8.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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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경기도에 올린 매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구역 결정(안)도. / 자료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수도권 난개발만 가중된다는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사업은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500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으로 돼 있는데, 204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178만㎡로 신청 도시관리계획도서(도면, 상세설명서)에 올렸다가 분과 소위원회를 거쳐서 132만㎡로 합의가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국가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 없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수가 없는데도 변경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기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 없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는가?' 질의에 담당 주무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이라고만 돼 있지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법 조항 확인한 후에 다시 질문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와 답변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침과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시가화 예정지구에 대한 지침을 적용했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에 조정 가능지역(시가화 예정 용지)의 조정이 불가능한 것을 기본계획을 변경시키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계획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 없이는 절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 가능지(시가화 예정 용지)변경은 안되니까 이번 204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과 조정 가능지역에 대한 조정(변경)은 없다"고 답변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관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절대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야 한다"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모두 정왕동 일원 반월 특수지역이 해제되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으니, 이곳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해제물량으로 정해진 이상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특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입안되어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물량이 결정된다는 의미이고 국가계획(수도권 정비계획·서해안 권 발전종합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시·군 기본 계획에 우선하며,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하고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국가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 안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시흥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떻게 국가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변경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는 "시흥시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난개발로 국토파괴가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8월 23일경 경기도지사의 결재가 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발표가 나면 시흥시와 경기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흥시 도시계획 이희봉팀장은 "경기도에 올린 구상도는 국가보안사항으로공개할수없으며, 시의회를거쳐 도에 제출하는 절차를거쳐 국토의이용관한법률에 제4조1.2항에 따라 국가계회과 일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시흥=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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