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와 화해vs파국 갈림길‥9일 비공개 조정

이하나 2023. 8. 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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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조정기일이 잡혔다.

8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기일을 8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계약사항을 어기고 신뢰관계 파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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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조정기일이 잡혔다.

8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기일을 8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설 때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계약사항을 어기고 신뢰관계 파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5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 위반', '멤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지원 능력 부족' 총 세 가지를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했다. 또 멤버들은 소송이 외부 개입 없이 멤버 4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거래 구조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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