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 조사 필요 판단"

한소희 기자 2023. 8.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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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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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수사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이 대표 측에) 연락드리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인데,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5년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청탁을 받아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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