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조사 필요”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8.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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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수사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이 대표 측에) 연락드리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본다.

이 대표가 이번에 검찰의 소환에 응한다면 네번째 출석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원지검 역시 이 대표 조사를 남겨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 시기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이달 16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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