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男, 조직에 돈 안 넘기고 '꿀꺽' 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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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수거한 돈을 조직에 넘기지 않고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은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거리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50만원을 받았다.
약속대로라면 A씨는 조직에 이 돈을 넘기고 수고비를 받았어야 하는데, A씨는 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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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수거한 돈을 조직에 넘기지 않고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은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거리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50만원을 받았다.
약속대로라면 A씨는 조직에 이 돈을 넘기고 수고비를 받았어야 하는데, A씨는 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가로챘다.
이를 언짢게 여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A씨의 신상정보를 알려줬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이 판사는 "A씨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뒤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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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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